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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논란

by 달콤한 레몬사탕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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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논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8월 29일에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추석전이라면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서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적 전까지 되돌려줄 방침이다라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8월 29일 지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무서에&nbs전화를해보니 8월에 주지 않는다
답변받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세무서마다 정확하게 지급 계획 일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마다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스케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국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는 국세청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 장려금 지급일이 9월이 아니라 추석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나왔습니다.

8월 29일결정 났습니다.

 

추후 신청 


올해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장려금산정에게 90%까지만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전화, ARS, 모바일 손텍스, 국세청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1544- 9944로 안내에 따라 대상자인지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지급은 10월 말에서 내년 1월말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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