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새로운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새로운 시행규칙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색깔 노란색 변경
시범지역에서는 노란색으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흰색보다는 눈에 띄기 때문에 보행자, 운전자에게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점, 종점이 어딘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문 앞을 기준으로
교차로를 만나기 전까지 직선구간 같은 경우는
끝이 없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기점, 종점을 도로에 표시합니다.
앞으로 운전하실 때 기점과 종점을 명확하게 한글로 표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생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표지판 위에 함께 부착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신호가 나왔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한 다음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보행 대기 잔여 시간 표지장치 설치
초록색에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표시되었는데
거꾸로 얼마나 기다려야 녹색으로 바뀔 것인지
빨간불에도 타이머가 설치됩니다
보행대기잔여시간표지장치입니다.
녹색 신호일때 횡단 잔여 시간을 알려주었는데요
보행자편의를 위해서 빨간색 신호 때도
언제 녹색신호로 바뀔지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방법 위반한 경우
보통 1차선 빨리 갈 수 있는 차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차선은 주행차선이 아니라 추월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만 주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당했을 때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1차선은 빨리 달리는 차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6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단속하기 시작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차로로 계속주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는 1차선 이용 시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차선으로 이용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