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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어떻게 더 이득 일까?

달콤한 레몬사탕 2023. 8.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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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신청 VS 연기연금 신청 

국민연금 로고
국민연금 로고


조기연금 신청하는 이유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


기존 52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였다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나중에 받습니다.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 정년이 60세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소득공백이 생깁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일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연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생활비나 투자 목적

 

조기연금을 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받습니다.

미리 받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남는 돈을 주식등의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인한 연금개혁론의가 진행 중 입니다.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으려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는 1년에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으면 6%가 아니라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찍 받는 대신 평생 70만 원을 받게 되는겁니다.
5년 늦게 받는다면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돼서
거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당기고 5년 늦추는 차이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무작정 연기하면 안됩니다.
적게 받더라도 미리 10년 동안 받으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70만 원씩 5년 일찍 받는 경우,65세에 100만 원 받는경우,

5년 늦게 받아서 136만 원을 받을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
80 세 이후부터 조기수령연금의 장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1세가 되면서 총 수령금액이 3가지가 비슷해 집니다.
82세까지는 정상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다가
83세 이후부터 연기연금수령이 역전하게 됩니다.

계산해 본 다음에 건강상태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연금 소득제한은 있지만 자산기준 없음


60 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 미래의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신 분들은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연금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월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 있다면 연금수령 시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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