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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변경 안하면 과태료, 유효기간 생긴다

달콤한 레몬사탕 2023. 9. 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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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변경 안하면 과태료,유효기간 생긴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글자를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실제얼굴과주민등록증딴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는 콜롬비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10년주기로갱신하는개정안이도입되는 겁니다

신분증의 기재하는 최대 글자 수 표준화

여러 가지신분증마다 운영되고있는기준도다르고방식도 다르기때문에
신분증의 기재되는 내 이름,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릅니다
모든 신분증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증 18자까지입니다.
운전면허증 10자, 장애인 등록증 10자, 청소년증 10자 여권 8자까지 한글을 기재가 가능했는데
모든 신분증 통일 19자까지 한 글로기재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는 운전면허증 20자, 장애인등록증도 20자 여권 37자, 외국인등록증37자

모든 신분증 37자로 통일됩니다.
모든 신분증에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의 이름이 온전하게 다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데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증 사진 크기

여권 다르고 주민등록증 다르고 운전면허증 크기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여권 사진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규격이 동일됩니다
가로3.5cm세로4.5cm신분증사진크기모두표준화됩니다
신분증의 표기되는 표기 날짜도 표준화됩니다.
날짜는 년월일순으로 년은 4자리 월과 일은 두 자리 표기로 통일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 모든 신분증이 표준안으로 적용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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