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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하고 목돈 만들자

달콤한 레몬사탕 2023. 6.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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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하고 목돈 만들자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청년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180%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7,000만원,기준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자산 형성은?

본인 납입금+정부 지원금+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지원금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정부 지원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소득에 따른 지원금 지급 한도와 매칭비울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지원금 지급한도(월) 지원금 매칭비율 지원금 한도(월)
2,4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에 공시 예정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추후 공고)

가입신청➡소득심사➡유지심사

신청 2023년 6월 중 접수 시작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blogfsc/22304055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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