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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달라지는 제도, 납부꿀팁

by 달콤한 레몬사탕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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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달라지는 제도, 납부꿀팁

재산세 글씨
재산세 글씨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등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납기일
주택
(주택+주택부속토지)
1기 7월16일~7월31일
2기 9월16일~9월30일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일괄 납부)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7월16일~7월31일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9월16일~9월30일
선박 및 항공기 7월16일~7월31일

 

주택에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에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 비해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까지 감안하면 재산세의 감소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자 재산세율

세율 과세표준
0.6억원 이하 0.05%
0.6억원 초과~1.5억원 이하 3만원+0.6억원 초과분의 0.1%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12만원+1.5억원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4.05억원 이하 42만원+3억원 초과분의 0.35%
4.05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분의 0.4%

1세대 2 주택자 같은 공시 가격으로만 비교했을 때 재산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주택자가 감소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계열 카드, BC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신한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캐시백(K페이로 서울시 재산세 납부 시 일부 포인트 적립), 롯데카드 스타벅스 2잔 쿠폰(재산세 50만 원 넘고 이벤트 응모 시), 현대카드 카드포인트 사용 납부 가능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때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2개월 이내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500만 원 이하와 500만 원 초과일 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라면 일단 250만 원은 일단 내야 됩니다. 나머지를 분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나왔다면 250만 원은 미리내고 나머지 150만 원을 2개월 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500만 원이 넘는다면 최대 반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600만 원이라면 그중에 50% 이하니까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납부는 위택스나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분납제도는 무이자이기 때문에 분납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카드와 병행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은요 카드로 내신다면 7월과 9월 2번에 걸쳐 오는
재산세를 각각 분납 신청을 합니다.

7월 재산세는 7월과 8월, 9월 재산세는 9월과 10월 총 4번의 쪼개서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카드사 세금 이벤트 혜택을 4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실적에 지방세가 포함되는 카드 보유 시 재산세 납부로 4달의 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유해제도

 

만 60세 이상 혹은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시에 유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조건이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조건과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조건 두 가지를 다 만족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100만 원을 초과 시(시세로 약 7억 원 이상) 재산세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부합하고 재산세를 낼 상황이 안 된다면 주택을 처분이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해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제도 와는 달리 유예기간 동안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주택은 6월 2일 이후 구매, 재산세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신청, 1 가구 1 주택자 시가 표준액 5억 이하 집 소유 시 주택연금 가입할 경우 재산세의 4분의 1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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