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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할 수 있는 방법(증여 세법 변경)

by 달콤한 레몬사탕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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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할 수 있는 방법(증여 세법 변경)

절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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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세법 변경


증여를 하려면 내년에 하거나 또는 하반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될지 아니면 발표되자마자 적용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는 증여세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10년마다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획개설이 되는데 자녀결혼자금증여세공제라는 게 개설이 됩니다.
1억에서 2억 사이정도될 것 같은데 일회성증여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결혼자금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정책으로 제도 도입을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세금 이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고 1억은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1억에 10%인 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옵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면은 세금이 0원이 되게 됩니다.

부모한테서 받은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 1억 5천 엄마 1억 5천 따로따로 공제는 안됩니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양측부모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5천1억 5천 받으면 최대 3 억지금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방식 3억 증여를 받으면 2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절세하는 팁


혼수용품은 증여세에서 비과세입니다
자녀한테 tv를 사주거나 소파를 사주거나 다 비과세입니다.

축의금 같은 경우에 부모한테 온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갈 경우에 과세대상입니다
축의금함에 있는 거는 가져가도 이게 부모한테 온 건지 자식한테 온건지정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통장으로 누가 입금을 시켜줬어요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자녀한테 주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축의금함에 넣어야 과세되지 않습니다.
변경 내용은 7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7월 말에 발표하고 7월 말부터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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