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색깔1 도로교통법 새로운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새로운 시행규칙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색깔 노란색 변경 시범지역에서는 노란색으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흰색보다는 눈에 띄기 때문에 보행자, 운전자에게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점, 종점이 어딘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문 앞을 기준으로 교차로를 만나기 전까지 직선구간 같은 경우는 끝이 없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기점, 종점을 도로에 표시합니다. 앞으로 운전하실 때 기점과 종점을 명확하게 한글로 표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할까 말아야 .. 2023.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