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그 부가체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빈틈이 발생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비교적 일정하게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농업인
퇴직하신 분,무직 등의 지역 가입자분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가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을 계산하는 시기도
직장 가입자와 다릅니다.
작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결과를 종합해서 10월의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돼서 1년 동안 통보된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프리랜서 나 일회성으로 일해서 수입이 비정기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가입자의 경우입니다.
어떤 해에는 일이 많아서 소득이 많을 때가 있지만 다음 해는 일거리가 없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아졌는데 높아진 소득에 맞춰서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면 일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도
높아진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현재 소득기준을 초과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란?
일하던 곳에서 더 이상 일을 못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전에 일하던 사업체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적인 분들의 소득까지 일일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신청을 안 하면 많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더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수입이 불규칙하신 분들중 과거의 잠깐 소득이 높았을 때 결정된 건강보험료가 현재 너무 부담된다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료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가입자 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가입자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10월까지는 작년이 아닌 재작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서 작년 11월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건강보험료조정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미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었는데 2022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9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동안 계속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다가 11월부터는 9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 일찍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 차이가 난다면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많이 줄어서 금액 차이가 더 크다면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7월에 신청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니까 7월 1일부터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지면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 신청하면 8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7월에 꼭 하셔야 합니다.
은퇴하신 분이나 무직인 분들 중에는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안 합니다.
세무서에서'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재산은 국토교통부에서 보통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이 줄어든 상태로 매도를 하셨는데 조정신청을 안 하신다면 11월에는 재산이 반영이 되겠지만
10월까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재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서 건강보험료에 더 해집니다.
부모님 댁이나 친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조정신청대상이라서 신청하시면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이라서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 변경 등의 변동이 있는 분들도 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마다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은퇴하신 분은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소득이 꾸준히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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