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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23년 6월01일 부터 비대면 병원진료 시작

by 달콤한 레몬사탕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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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01일 부터 비대면 병원진료 시작

비대면 서비스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 병원서비스 중 비대면진료가 일부 가능한 기관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약을 처방하는 거 병원에 매번 새로운 진료가 있어서 처치가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이 아닌 그냥 병원의사만 한번 만날 뿐이고 고정적으로 약을 내가 맨날 받아야 합니다.

비대면 병원진료

한달분 두 달분 근데 약사는 바로 처방을 못해 주기 때문에 꼭 병원을 한번 거쳐야 됐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자료에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진료가 가능한 환자 원칙적으로는 대면진로 먼저 의사를 만난 사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 번도 의사를 안 만났는데 바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는 안 하겠죠.

대상자는

의원급의료기관과 병원급의료기관은 나눠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은 먼저보면 만성질환자들이 있죠. 해당의료기관에 해당질환에 대해서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로경험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든지 당뇨 같은 것들 매번 똑같은 병원에 그 질환 때문에 최근에도 당연히 가셨을 겁니다.
만성질환이있으시니까 이런분들도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환자는 해당의료기관의 30일 이내에 방문한 내역이 있는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의 소아환자는 대면진로를 한 다음에 비대면진로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의학적상담은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병원급 의원급보단 좀 더 큰 곳들은 희귀질환도 있습니다.

희귀 질환분들도 매번 새로운 처치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만 처방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약 때문에 병원에 맨날 가야 되는 게 불편했을 텐데요.

병원급의료기관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이 이 시범사업에 등록이 돼 있는 곳이라면

이제는 비대면으로 약처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1년 이내에 대면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합니다.

수술을 치료하고 지속적인 관리 지속적인 관리라고 하면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계의료기기를 부착한 다음에 자주 의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도의 진료만 봐요. 그럴 때는 굳이 내가 매번 병원에 가야 되나?

항상 새로운 처치라든지 의사의 진료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았고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큰 처치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로를 허용한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진의 경우에도 한 번도 의사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대면진로를 이런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서벽지, 섬에 거주해서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가까운약국에서 어떤 처방약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질병하나 때문에 아주 멀리 교통비,시간을 투자해서 두 세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진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거나 장애인이거나자 이런 분들도 초진에도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게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시행 하나요

전국 어디나 모든 병원이 그렇게 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특정한 병원만 지금 시범사업에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로가 모든 의료기관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이 비대면진료가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다는데 지금 내가 다니는 병원도 하는 건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할 것 같진 않고 평소 다니던 병원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경험자 확인방법 대면진료를 경험했어요  다른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가 재진이다라고 하는 의무기록 같은 걸 확인하면 알 수 있다면 비대면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내가 섬에 산다라는 걸 확인하거나 거동이불편하다는 증명서를 확인하거나 감염병증명서를 확인하거나라는 식으로 추가확인을 거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 진료는 화상 진료를하고요,음성으로도 예외적으로 가능하구요,문자나 메신저는 안됩니다.
화상얼굴 보면서 대화한다.
처방전은 어떻게 전달하냐 여러분이 당연히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해 주니까 우리가 집에 팩스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약품수령은 본인이 가져가거나 대리수령 재택수령등 환자가 약사와 협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다가 처방전은 보내줬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 약을 가지러가는 것도 힘들다.

이럴 때는 거동이 불편할 때 대리수령 가족이 대신 갈 수 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진료라는것이 무조건 당연히 의사를 만나서 정확하게 처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반복되시는 분들 있죠 만성질환 때문에 고혈압 당뇨 때문에 똑같은 약을 항상 처방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편안 그런 식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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