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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집중단속!쓰레기봉투 과태로 10만원

by 달콤한 레몬사탕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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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집중단속! 쓰레기봉투 과태료 10만 원

쓰레기봉투 집중 단속

최근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쓰레기 봉투,쓰레기통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물론 이런 집중단속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쓰레기배출에 대한 궤도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 단속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폭염을 앞두고 있는 6월부터는 더욱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합니다.
가끔씩 재활용품목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 이분들도 과태료 받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단속이 강화되었던 라면포장지 이 정도는 넣어도 되겠지 했지만 이런 분들도 과태료 단속이 되었습니다.

라면포장지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고요.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과일껍데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일 껍질이 최근에는 집중단속대상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계절 이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치킨 같은 경우에도 치킨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뼈에 살이 많이 붙어있다는 이유 때문에 과태료를 부가받습니다.치킨에 뼈가 많이 붙어있는 살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아직까지도 음식물쓰레기냐 일반쓰레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과일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로 분류하는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6월 7월에는 더욱더 신경 쓰셔서종량제봉투를 배출하셔야 됩니다.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넣었다 이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요.

만약일반봉투를사용했다면 2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

 

동물이든 사람이든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쪽파나 대파 미나리는 보통 뿌리는 먹지 않습니다
동물이 먹지 못한다 사람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일반쓰레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추대나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같은 껍질은 보통 먹지 않습니다.

채소의 껍질은 일반쓰레기다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됩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씨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이런 딱딱한 껍데기도 마찬가지고요 복숭아나 살구, 감 이런 딱딱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류에는 소나돼지 닭의 뼈다귀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어패류는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이런 껍데기 개나 가재의 껍데기, 생선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계란이나 메추리알 이런 알껍데기나 녹차 같은 차종류의 찌꺼기, 한약재찌꺼기도 일반쓰레기입니다.

음식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이 나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로 된 이쑤시개, 종이빨대, 일회용 스푼,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이나 금속이나 끈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리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물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섞여있는 고추장, 된장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염도가 높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폐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하거나 휴지나 키친타월로 닦아서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최근 많이 먹고 있는 과일 같은 경우 수박껍데기는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채소반찬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박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헷갈린다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동물까지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껍질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씨앗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뼈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번집중단속에서 걸릴 일은 없습니다.

 

단속 기준


최근에는 cctv를 더욱더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밤낮없이 cctv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찰조를 특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 보통 2명씩 1개의 조를 이루는데요. 불법투기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단속당했을 경우 개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억울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미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단속 한다라는 현수막들을 대부분 걸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월 7월 특별단속에 당해서 아까운 과태료 8만 원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내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 봉투에 덕지덕지 테이프를 붙여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이 들 수도 없고 처리하기도 어려워지는데요.

무리하게 들다 보면 쓰레기봉투자체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견된 영수증이나 주소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바로 신고하게 됩니다.

넘칠 정도로 쓰레기를 눌러 담은 사람들 많이 신고당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배출할 때 그려져 있는 점선까지만 반드시 묶어서 배출하는 것이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돕고잘못된 분리배출에 따르는 과태료도부가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봉투값 아끼겠다 하다가 환경미화원 고생시키고 과태료까지 부가받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잘못된 쓰레기봉투 배출에 대한 집중단속계획돼 있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구분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아까운 과태료 내는 일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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