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1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증여 세법 변경) 절세할 수 있는 방법(증여 세법 변경) 증여 세법 변경 증여를 하려면 내년에 하거나 또는 하반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될지 아니면 발표되자마자 적용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는 증여세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10년마다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획개설이 되는데 자녀결혼자금증여세공제라는 게 개설이 됩니다. 1억에서 2억 사이정도될 것 같은데 일회성증여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결혼자금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정책으로 제도 도입을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세금 이천만 원 정도 나옵니.. 2023.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