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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춰 받으면 큰일납니다.

by 달콤한 레몬사탕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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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춰 받으면 큰일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기연금,추납,임의가입등을 통해 국민연금 월급여액을 높일 것을 강력 추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로고

 

국민연금공단의 비밀


2023년 현재 만59세까지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에는 추납이나 이미 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 등을 통해 연 7.2% 5년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건강보험과 관련된 비밀은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요건을 통과하려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가 5억 원 공시가로는 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인 1억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요건 5억 4천만 원 이하는 여유 있게 통과하실 수 있고

다음 소득요건은 부부 각각의 연간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월 170만 원 연간 204만 원 합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부부 1명의 소득이 이천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1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요건 때문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상실한 분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피부양자 탈락 이유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요건 때문이라면 부부 모두 동반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20억 정도는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을유지하고 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 7억 2천만 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50%를 적용하면

부부각각 3억 6천만 원 따라서 재산요건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을 가볍게 통과하실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께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적절한 비율로 미리 분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숨겨진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한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의 30%의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오늘 의뢰인부부의 경우 남편의 국민연금 170만 원의 50%인 85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월 6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유하시는 아파트에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문제는 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의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의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은 너무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면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말만 믿고 추납 이미 가입 연기연금 등을 통한 국민연금 재테크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 의뢰인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돼도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으로 인해 50%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깎이게 되는 기초연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상일경우 1년이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만원씩 더 깎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국민연금의 가입시기, 가입 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가입되는 금액이 조금씩 모두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세 그 어느 것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57만원 정도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내고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리띠 졸라매고 10년 이상 납부해서 국민연금을 매달 57만 원 받는 것보다 내 돈 한 푼 안 내고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모두 안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 말만 믿고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5년 연기연금 신청에서 국민연금을 170만 원까지 높여놓았더니 기초연금 탈락하고 이젠 피부양자탈락해서 건보료까지 내야 하다니 참 너머 어이가 없네요.

지난 4월 30일까지였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 자문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0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4월까지 6개월간 내놓은 성적을 보면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진정한 연금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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