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바뀌는 실업급여 하한액 없어집니다.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지금 하고 있는 있는 그만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7,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면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일할 때 받는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에 27.8%였다고 합니다.
약 4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작년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취업난도 심해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알려지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2.23년 5월 26일 여당에서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휘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제정을 아끼기 위해 5월부터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995년에 실업급여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실업급여변경 내용과 앞으로 바뀌는 내용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알아보기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건데요.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정안은 이 하한의 규정을 없애는 거고요. 실업급여받는 조건도 더 높였는데요.
지금은 실제 일 한 날 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돼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쉽게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햇수로 23년 동안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았고 금액이 총 8,519만 원이나 됐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2년 연속 20년 연속받은 사람 등 인원이 꽤 많았습니다.
고용된 지 10개 월로변경되면 이렇게 반복 수급도 어려워질 것 같고요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별 연장 급여라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지급기간이 끝났더라도 원래 봤던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했었지만 이 비율을 90%로 높인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강화하더라도 진짜 어렵다면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늘렸습니다.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50일로 늘리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에는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문제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10만 2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5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지만 이후에 취업률은 26.9%에 그쳤습니다..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변경했습니다.
우선 일반 수급자는 1에서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5년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이 안 되고 실질적인 입사지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는 10% 감액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수급자는 1~4차는 4주에 한번, 5~7차는 4주에 2번 8차부터는 매주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구직의사 확인이나 구직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앞으로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가 바뀔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인정 기간이 변경되고, 금액도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되니까 6월에 최종 개편되는 내용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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